이혼 재산분할 시, 상대방의 숨은 재산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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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상대방의 숨은 재산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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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상대방의 숨은 재산 찾는 방법 

김의지 변호사

오랜 시간 부부로 함께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시, 상대방의 숨어있는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신청, 재산명시신청 등이 있는데요.



먼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은 주로 금융 재산(예금, 주식, 보험 등) 내역에 대하여 알아볼 때 활용됩니다. 보통 1차적으로 10개 기관 정도에 대해3년의 기간을 한도로 제출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느 금융기관과 거래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국내 모든 시중은행, 모든 보험회사를 전부 조회 대상으로 하는 증거 신청은 지양하고 있으니,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재산명시명령을 활용하여 거래 사실이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한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험회사의 경우,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조회하여 거래 보험회사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조회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 기간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만일 그 이전의 자료를 조회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을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회 내역과 관련해서 자금 이체 상대방 조회, 입금자 조회, 수표 입금 및 출금 내역 조회 등은 기간과 무관하게도 가능하며, 신용카드 거래 내역 조회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 입증을 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근 1년(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사유가 소명되면 2년 내지 3년)으로 하고, 상대방의 사치·낭비 등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탄핵을 위한 경우에는 최근 3년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은 기타 재산분할 관련 증거신청 방법으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과세내역, 직장 급여나 퇴직금 등을 알아볼 때 사용하는데요.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에 대한 부동산 관련 조회는 원칙적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법원은 가급적 10년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현황이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등 확인을 위한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 변론 종결일 현재 퇴직을 가정한 퇴직금 액수 또는 중간 정산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은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사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에는 법원도 향후 직장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먼저 임의제출을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할 시에만 조회를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한 신청이며, 재산조회신청이란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주고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재산조회신청으로 여러 기관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만큼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를 혼자서 해결하시는 것보다 가사 전담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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