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선택하였지만, 성격차이, 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결심한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는 매월 주던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이혼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이거나, 이혼을 결심한 이상 부부로서의 부양의무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겠지요. 갑자기 생활비가 중단되면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 중 생활고를 겪게 되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 생활비 지급이 중단된 경우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혼인 중에 있다면, 부부간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별거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가출하여 다른 제3자와 동거하고 있다거나 이혼소송 중이라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방 배우자는 별도로 부양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부양료 사전처분신청을 하여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면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거나 평소보다 적게 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별도로 부양료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의 상황이
막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신속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사전처분 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부부 일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경제적 사정 때문에 강요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부의 자산, 월수입, 자녀의 연령, 매월 생활비 등 가정마다 처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양료 액수가 결정이 되기에 관련 입증과 설득력 있는 변소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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