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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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세요! 

김의지 변호사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안정을 위해 많이 문의를 주시는 친양자 입양 제도는 친생부모와의 법적 효력을 모두 상실

시키고 새로운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친양자 입양 제도란 친자 관계에 준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제도로 종전의 가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 관계만 형성하여 성·본 역시 양친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소멸하고 양부모와의 관계만이 효력을 가지는 법률 제도입니다.



보통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을 양부모의 성으로 바꾸면서 절차가 진행되며 친양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하며,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친양자 입양 제도는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모두 소멸하면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이 되어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 입양 제도에 비해 법적 효력이 큰 만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중히 생각하고 선택해야 하는 입양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 제도는 신청 전에 기본적으로 부합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며, 기본 요건이 부합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친생부모의 동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충돌한 경우에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친양자 입양 시 친양자 입양 사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인데,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친양자 입양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보는 동기는 ‘자의 복리’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현재의 양육 사항과 자녀와의 가족 관계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입증을 도와줄 수 있는 친양자 입양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구비해야 서류도 많을 뿐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친양자 입양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통해 모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 최선의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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