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가족이 되는 친양자 입양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완전한 가족이 되는 친양자 입양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완전한 가족이 되는 친양자 입양 

김의지 변호사

일반적으로 입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대하여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듯하지만, 입양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볼 친양자 입양은 일반입양에 비해 조금 생소하고 절차가 다소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홀로 진행을 하시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혼하는 가정이 많고, 이에 따라 재혼하는 가정 또한 늘어남에 따라 친양자 입양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혈연 중심의 사회로, 자녀가 친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성과 본을 중요시 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입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친부모의 호적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재혼한 가정의 양아버지의 성이 자녀들과 다를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생기는 일상의 불편함과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받게 되는 상처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친양자 입양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심판청구가 허가가 날 경우, 재혼 가정은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되는 것은 물론,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차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친양자 입양제도는 기존의 친부모와의 법률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새아버지와 친자관계가 형성됨은 물론, 새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는 등 법적인 효과가 강한 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친양자 입양 변호사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하여서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하고, 재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1년 이상 지나야 하며,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또한 친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친부모의 동의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친부모가 친권을 상실했거나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친양자 입양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자녀의 복리이며, 친부모의 거부 의사가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친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 되는 친양자 입양은 홀로 진행하기에는 구비서류가 많고 절차 자체가 다소 복잡하여 그만큼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친양자 입양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친양자 입양 허가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