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임원 직무관련성 부인, 전부 무죄 선고
[부패방지법] 임원 직무관련성 부인, 전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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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임원 직무관련성 부인, 전부 무죄 선고 

홍푸른 변호사

무죄 판결

24시간 긴급대응 형사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수사 사실 자체만으로 치명적인 평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안임에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패방지법위반은 적용 대상 여부, 직무관련성, 대가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구조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초기부터 정확히 다투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실제 부패방지법위반 무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회사에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던 임원으로, 특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와의 관계가 문제 삼아지며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전제로 혐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었음에도, 혐의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의뢰인의 법적 지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제 된 행위가 직무수행과 법령상·사실상 관련이 있는지, 직무관련성 충족 여부

  • 민간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이익 수수의 대가성 및 인과관계 입증 여부


법적 전략

  • 적용 대상 지위 부인 — 형식적 직함이 아닌 실제 권한과 역할, 법률상 지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해당 법률의 수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직무관련성 요건 불충족 논증 — 의뢰인이 독자적 결정권을 갖지 않는 위치였음을 입증하고, 문제 된 사안이 다수의 내부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음을 강조하여 직무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대가성 및 인과관계 부인 — 이익의 수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과 인과관계를 갖는 대가로 제공되었음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재판에서 집중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 사건 전반 구조 재구성 — 단순 혐의 부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실제 업무 범위, 의사결정 구조, 문제 된 행위의 배경 전반을 객관적 자료로 체계화하여 수사 초기부터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법적 지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일부 관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 이유에 명확히 기재되었습니다.

  • 장기간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의뢰인은 평판과 신분 모두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방지법위반 사건은 혐의만으로도 사회적·직업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적용 대상 여부부터 직무관련성, 대가성까지 각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다투지 않으면 단순한 오해가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사 전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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