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자녀들의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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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자녀들의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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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자녀들의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변경하려면? 

김의지 변호사

요즘 많은 가정이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을 할 때, 전 남편과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새아버지와 자녀의 성이 달라 겪게 될 수도 있는 문제들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혼 후, 자녀들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성본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본 변경이란 말 그대로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는 것으로, 위의 설명과 같이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들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자의 친족이나 검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와 같은 성을 사용함으로 더 돈독한 관계를 갖거나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때에 꼭 필요한 제도라 할 만큼 성과 본을 바꾸고자 할 때, 해당 절차에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점은 바로녀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성본 변경 시, 중요사항은?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 증명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서를 낸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정법원은 해당 절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는 바로 자녀와 새아버지 사이의 결속력이 강한지 여부입니다. 간혹 재판부가 불허를 내리는 경우에는 자녀와 새아버지 사이에 결속력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입니다. 또한 전 남편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남편이 성본 변경에 대하여 흔쾌히 허락하여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반대를 할 경우에는 성본 변경이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사사건 전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친부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자녀가 새아버지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생활했는지, 새아버지와 그 친족들로부터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친부 동의 없이도 성본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의 절차가 다른 소송에 비해 간단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최근 법원의 동향과 각 가정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생각하고 새로운 가정이 법적으로도 온전한 통합을 위한 첫걸음인 성본 변경을 김의지 변호사와 함께 원활하게 이끌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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