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성본 변경과 관련하여 한국인 전 남편과의 사이의 자녀의 성(姓)을 외국인인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민법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성을 재혼한 남편인 필리핀인 프란시스코(가명) 씨의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국인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종종 “나는 왜 아빠와 성이 다르냐"라고 물었고, 어머니는 고심 끝에 딸의 성(姓)을 재혼한 남편인 필리핀인 프란시스코(가명) 씨의 성으로 바꿔달라는 성본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딸이 10년 동안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겼을 뿐 아니라 새아버지와 외국에서 생활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여 성본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씨는 본(本)이 없기 때문에 딸은 성만 바뀌어 최근 “프란시스코 진경(가명)”이라는 이름으로 새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춰볼 때 한국인이 외국인의 성을 갖는 게 흔치 않은 일로만 볼 수 없고, 딸과 어머니가 성 변경을 간절히 원하며 앞으로 새아버지와 주로 외국에서 생활할 계획인 점에서 질문과 같은 성과 본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자의 복리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본 변경과 관련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최근 법원의 동향과 각 가정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외국인인 새아버지의 성(姓)으로 변경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의 성본 변경은 더욱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가사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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