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성본변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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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본변경, 가능할까? 

김의지 변호사

일반적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 친부의 성과 본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이혼하여 친부와의

연이 끊기거나, 어머니가 재혼하여 새아버지가 생길 경우 가족의 화합을 위해 성본 변경 제도를 이용하여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통 미성년자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늘은 성본 변경의 특수한 사례인 성인의 성본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본 변경이라 하면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는 것으로, 위의 설명과 같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을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성본 변경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방법과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이 제도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롭고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생부와 자녀가 면접 교섭이 오랫동안 없었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친생부로부터 양육되고 있는 다른 자녀들이 없고, 재혼 가정의 결속력이 강할 경우 자녀의 성본 변경의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성본 변경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이미 성년에 이르러 사회생활을 한 경우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녀의 만족감보다 그로 인하여 사건 본인을 둘러싼 사회적, 법률적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이 더 클 것이라는 이유로 성인의 성본 변경에 대하여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성본 변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나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을 변경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법률 용어, 각종 서류 등으로 인해 성인 성본 변경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까다로운 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순조롭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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