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 -모친 성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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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 -모친 성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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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 -모친 성본변경- 

김의지 변호사

이혼 후 엄마 쪽에서 자녀를 기르게 되면 엄마와 아이의 성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또 엄마가 재혼을 했을 때에도 새아버지와 자녀의 성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자녀가 어리다면 성본 변경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성본 변경 중에서 엄마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본 변경이라 하면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는 것으로, 위의 설명과 같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을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 이외에 다른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과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부계 혈통주의로 인해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은 친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기준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아버지의 성 이외에 다른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는 친부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엄마의 성 혹은

새아버지(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로 성본 변경입니다.


                                                       

자녀의 성본변경, 친부의 동의가 꼭 필요할까요?

자녀의 성본 변경을 진행할 때에 친부의 동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성본 변경 절차 중 의견청취 절차가 있어 친부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친부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친부가 아버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경우 자녀의 환경을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꿔주기 위한 신청인 만큼 친부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친부와의 왕래가 거의 없고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지게 되는데요. 재혼 가정의 일반적인 성본 변경에 비하여 모친 성본 변경은 허가 결정이 나오는 것이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친 성본 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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