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당사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반면, 최근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두어 유책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의 원인, 즉 혼인 생활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일방의 혼인 당사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등과 같은 과정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의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사유에 대해서도, 아래의 6가지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미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형성 원인을 주요한 기초로 판단하므로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항상 불리한 결과만을 예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면, 먼저 이혼의 원인이 되는 유책성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법원은 이혼의 원인이 되는 유책성에 대하여 보통 불임과 난임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성적 무관심이나 가정폭력, 외도, 일방적인 별거나 도박,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사유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상대 배우자가 겪게 되는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혼인 생활이 파경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도 충분한 유책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위자료 등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파탄 사유를 적절히 주장,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은 장기간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상황에 혼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한 적절한 주장과 입증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변소 해야 하는 만큼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가사 전담 변호사의 법률 조언과 도움을 받으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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