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혼가정이 늘면서 가정의 결속력을 위한 성본변경, 친양자입양 등 법적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친양자입양심판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제도란?
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을 위하여 친부모 등과의 친족관계는 소멸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제도입니다. 이와 구별되는 제도로는 일반 입양이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이 된 경우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되고, 입양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친양자입양은 친자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부여되는 강력한 입양제도인 것입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입양 제도는 친생부모와는 친자관계를 절연하게 되므로 그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양자입양 심판청구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은 전 배우자가 동의를 안 해줄 것 같다거나, 그 여부에 대하여 확신이 들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친양자제도의 특수성상 친생부모가 반대하는 경우 허가될 가능성이나 심판 진행속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에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3세 이상, 미만의 기준시점◀
나이는 입양허가재판의 확정일 기준
친양자 입양의 절차
▶관계자의 의견청취◀
가정법원은 친양자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양친이 될 자, 친부모, 후견인 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친양자가 될 자녀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부모의 사망 등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친 직계존속(조부모)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의 판단기준 : 자의 복리 우선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입양에 대한 허가심판을 하며, 그중 특히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부모가 입양에 적합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양육능력에 관한 재산자료, 소득자료 등을 제출받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신용조회 등을 하기도 합니다. 재혼가정 부부들은 아이가 재혼한 남편과 성이 달라 사회적으로 곤란을 겪지는 않을지, 학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재혼가정임이 밝혀지지는 않을지 등 걱정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불리는 성 한 글자, 서류 한 장에 기재된 몇 글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처럼 재혼가정의 대외적 결합 및 일체감을 위한 제도가 성본변경 및 친양자입양제도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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