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재혼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녀분들과 상속이 문제될 수도 있기에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하는 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와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은 부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면 별도 신고없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법적 효과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혼은 어떻게 해소될까요?
법률혼의 경우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지만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그러나 신고가 전제되지 않는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는데,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해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여도 사실혼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혼인관계가 해소 됩니다)
법률혼의 경우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데 반하여, 사실혼의 경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유책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유책배우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완전히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때 판례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혼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혼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것, 즉, '부당파기'로 볼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폭행,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키더라도 '부당파기'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유책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하는 경우라면 타방 배우자는 사실혼을 해소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는 없지만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동거생활의 기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유책 정도, 타방 배우자의 생계가능 여부, 함께 살아온 기간, 유책배우자 보유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고, 특히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유책배우자와 함께 사실혼을 파탄시킨 경우에는 양자 모두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증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기 전 관련 입증자료들을 모두 수집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혼 자체가 아예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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