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청구하고 싶을때, 양육비증액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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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청구하고 싶을때, 양육비증액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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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청구하고 싶을때, 양육비증액 심판청구 

김의지 변호사

오늘은 이미 양육권자와 양육비가 결정된 후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 양육비증액심판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양육비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직권 또는 당사자 합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는 아래와 같은 2017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이고,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그런데 일단 결정된 양육비를 증액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 관한 사항을 전한 후 당사자들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월급이 호봉으로 상승하는 등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는 않지만,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훨씬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심판청구에 앞서 먼저 가사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청구취지에 구속되어 이를 초과하는 양육비를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보일 수 있는 법적 절차도 혼자 진행하기엔 어렵고 고되기에 이혼 사건, 양육비 관련 사건을 직접 경험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지의 변호사 김의지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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