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로 인한 이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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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로 인한 이혼, 가능할까요? 

김의지 변호사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도, 막상 함께 지내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요즘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부부 사이 갈등의 이유에는 독박 육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박 육아란 남편 또는 아내의 도움 없이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 것을 말하는 신조어로, 혼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다 보니 독박 육아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살펴보면,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를 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입니다.


크게 6가지이지만, 6)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속하는 다양한 사례들 역시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에, 위의 독박육아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은 상단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쌍방이 합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혼 신청 소 제기를 통해 이혼을 원하는 일방에서 이혼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 및 소환장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가사 조사가 실시되는데, 가사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행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합니다. 구체적인 가사 조사 사항은 신청(청구) 취지와 실정(청구 원인)의 조사를 비롯하여 학력, 경력의 조사, 생활 상태, 재산 상태의 조사, 성격, 건강의 조사, 가정 기타 환경 등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사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조정이 진행되어, 조정 이혼이 불가할 경우에는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독박 육아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재판을 통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가정마다 사안이 다르기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경험이 많은 가사 전담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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