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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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김의지 변호사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상대인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혼의 가장 큰 사유로 '부정행위', 즉 불륜행위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일방 배우자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에 의하면, 부부는 민법제826조에 따라 서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 역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배우자 및 제3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상간남이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이혼이 전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만 위자료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고, 배우자나 제3자 중 한 명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상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액은 내연관계 지속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우 배우자에 대한 행위 태양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사건마다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액이 다를 수 밖에 없고 관련 입증자료들의 구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인정되는 액수는 1,000~3,000만 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최근 하급심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제3자로 하여금 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내린 적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사안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를 만나,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냐에 따라 위자료 인정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간남, 상간녀 사건을 직접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액을 청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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