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분할연금제도’란 상단의 설명과 같이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혼 때 재산분할에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이 가능할까요?
B씨와 결혼한 A씨는 이혼을 하면서 아파트는 A씨가 갖고 B씨에게는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혼 시 작성한 조정조서 내용과 모순된다”며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분할 연금 수급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 2심은 “이혼 당사자가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어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60세가 돼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자신도 60세가 지났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의 일부를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라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혼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판례와 같이 이혼 시 분할 연금 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논의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고민 중에 있으신 경우 가사 전담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사건을 원활히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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