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부실벌점, 이의신청 인정 벌점 2점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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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부실벌점, 이의신청 인정 벌점 2점 취소 사례 

김혜린 변호사

부실벌점 2점 취소

건설기술진흥법 부실벌점, 이의신청 인정받아 벌점 2점 부과 취소 사례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라면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는 순간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벌점은 단순히 과태료를 납부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급공사 입찰에서는 1점 차이로도 수십억, 수백억 원 규모의 수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실벌점 1~2점은 향후 공공 입찰 참여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억울하게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하자의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아니라 설계상 문제, 발주처 지시, 현장 조건 미반영에 있었음에도 시공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OO군 전통시장 내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부실벌점 2점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시공사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벌점 부과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으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OO군 전통시장 내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사였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지하층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예상보다 많은 지하수가 계속해서 유입되었습니다. 해당 현장은 인근 하천과 가까웠고, 지하 바닥 깊이가 하천 수위와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유입과 수압 문제를 고려한 설계와 배수 계획이 매우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도면에는 이러한 현장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면에는 공사 중에만 물을 모아 배수하는 임시 집수정 4개가 표시되어 있었을 뿐, 건물 준공 이후에도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구 집수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하 외벽 방수 역시 외부 방수가 아닌 내부 방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실무진은 이러한 설계 상태로는 지하수와 수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발주처와 감리단에 회의 요청, 공문 발송, 지반검토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는 기존 도면을 기준으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지하주차장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했고, 발주처인 OO군은 이를 ‘방수 불량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판단하여 시공사에게 부실벌점 2점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수와 물고임 현상의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시공인지, 아니면 설계상 하자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 결과인지였습니다.

발주처는 현장에 물고임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시공사의 방수 불량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애초에 현장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설계도면이 문제였고, 시공사는 그 위험성을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물고임의 원인이 시공 불량이 아니라 설계상 하자와 발주처의 지시에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벌점 처분 당시 이미 보수 조치가 완료된 상태였음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사전통지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현장에 물이 샜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공사 도면, 발주처 지시, 감리단 회의록, 공문, 보수 완료 시점, 행정절차상 요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이 사건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시공사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는지, 언제 발주처와 감리단에 위험성을 알렸는지, 어떤 공문과 보고서가 오갔는지, 영구 집수정 설치가 언제 허용되었는지, 실제 보수 조치가 언제 완료되었는지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시공 하자 사건이 아니라, 설계상 문제와 발주처의 의사결정 지연이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시공 불량이 아니라 설계 하자와 발주처 책임이 문제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공사 과정에서 영구 집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알렸고, 공문과 회의록, 지반검토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 중 법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특히 설계도면에 임시 집수정만 반영되어 있었던 점, 시공사가 영구 집수정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렸던 점, 감리단과 발주처의 업무지시가 있었던 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물고임의 원인은 시공사가 방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장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설계와 그에 따른 발주처 측 판단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처분 당시 이미 보수가 완료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발주처는 뒤늦게 영구 집수정 설치 필요성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즉시 집수정을 설치한 뒤 방수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후 바닥 콘크리트 공사까지 마무리하여 현장의 물고임 문제는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처분 시점에 이미 보수가 완료되어 더 이상 보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벌점 부과의 전제 자체를 다시 살펴봐야 했습니다.

이에 처분 당시 현장 상태, 보수 완료 경위, 집수정 설치 및 방수 작업 완료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처가 부실벌점을 부과할 만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사전통지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사전통지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 때문에,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부실 내용이 인정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요건을 근거로, 해당 사전통지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실체적으로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적으로도 처분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부실벌점 2점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점 2점을 피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에게 부실벌점은 향후 입찰 평가와 수주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를 통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입찰 불이익을 피하고, 향후 공공공사 참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내부적으로 현장 사진 몇 장과 “우리는 지시대로 시공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만 제출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현장의 어려움 자체보다 처분 요건, 자료,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실벌점 이의신청에서는 현장 사정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처분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이 사례가 보여주는 점

부실벌점 사건은 단순히 현장 설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설계도면, 감리단 지시, 발주처 공문, 회의록, 지반검토보고서, 보수 완료 자료 등 많은 자료가 오갑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지 선별하고, 이를 처분 요건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공사 과정에서 남겨둔 공문과 회의록, 검토보고서가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단순히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계상 하자, 발주처 책임, 처분 당시 상태, 절차적 하자라는 법적 구조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시공사가 사전에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떤 자료를 남겼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청의 처분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은 기업의 입찰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벌점 1~2점이라고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향후 공공공사 수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로 보아야 합니다.

김혜린 변호사는 I 공항 제2여객터미널, S 지구 간척공사 등 주요 건설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이미 이의신청 기한이 진행 중이라면 현장 자료와 처분 사유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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