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금 뜻, 청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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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금 뜻, 청구 시 유의사항 

김혜린 변호사

계약이 틀어진 뒤 자주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계약이행보증금입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는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의 일부만 이행하지 못했을 뿐인데,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수당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계약을 못 지키면 보증금은 무조건 몰수되는 건가요?”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일부만 미이행했는데 전액 몰수하는 것이 맞나요?”

계약이행보증금 분쟁은 단순히 계약서에 보증금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의 성격,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절차,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보증기관 청구 요건, 몰수 금액의 적정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복잡한 계약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이행보증금의 뜻과 청구 시 유의사항, 그리고 부당하게 산정된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은 실제 사례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이행보증금은 어떤 의미인가요?

계약이행보증금이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미리 제공하는 금전 또는 보증을 말합니다.

건설공사, 물품 납품, 용역 계약 등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현금을 직접 예치하기보다는 SGI서울보증,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칭이 아닙니다.

계약서에서는 ‘계약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 등 다양한 표현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그 이름보다 계약서 조항이 어떤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위반 시 무조건 몰수되는 위약벌인지, 실제 손해를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행보증금 분쟁이 발생했다면 먼저 계약서 조항의 문구와 보증서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계약을 어기면 보증금은 자동으로 몰수되나요?

자동으로 몰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더라도, 곧바로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이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어떤 성격으로 정해졌는지, 실제 미이행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계약 해제나 해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계약 중 일부 품목만 문제가 되었는데, 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보증금 전액을 몰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하나로 묶여 있는지, 품목별로 독립성이 있는지, 실제 미이행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명확하더라도, 필요한 절차와 입증을 갖추지 못하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을 어겼으니 무조건 몰수” 또는 “청구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약 조항과 실제 이행 상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발주처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발주처 입장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증기관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은 단순히 발주처의 주장만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구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청구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독촉했는지, 이행 지체나 불이행 사실을 통지했는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내용증명, 공문,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내부적으로 계약을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미 지급한 기성금이나 대금은 얼마인지, 남은 미이행분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막연히 “계약을 어겼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청구하면 보증기관에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기관에서 증빙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대로 포기하기보다 거절 사유를 분석해 보완 청구나 이의제기, 필요시 이행청구 소송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4. 수급인이나 납품업체는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수급인이나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이행보증금 전액 몰수가 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의 일부만 문제가 되었는데 전체 계약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산정되었거나, 발주처가 실제 손해보다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이때는 먼저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가 품목별·공정별로 나누어져 있는지, 실제 미이행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나머지 부분은 이행 가능했는지, 발주처가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몰수된 보증금이 실제 손해와 비교해 과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 조항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면, 과도하게 높은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어의 핵심은 “계약 위반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만이 아닙니다. 설령 일부 미이행이 있었더라도, 그 범위에 비해 보증금 몰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5. 계약이행보증금 분쟁에서 중요한 점

계약이행보증금 분쟁은 발주처와 수급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주처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정당하게 보전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수급인이나 납품업체는 계약 일부 미이행을 이유로 과도한 금액을 몰수당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이행보증금 조항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미이행 범위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셋째, 청구 또는 방어에 필요한 절차와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구조, 이행 경과, 미이행 사유, 보증기관의 약관, 실제 손해 규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반대로 전액 몰수 통보를 받아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서라고 해서 모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린 변호사는 계약이행보증금, 공사대금, 하자 분쟁 등 복잡한 민사·건설 계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현재 보증금 청구가 거절되었거나, 과도한 몰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실제 이행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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