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법원과 약속한 변제를 완수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
다만, 신청인의 집, 재산만으로도
충분히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면
채권자의 희생이 감수되는 ‘탕감’
이라는 혜택을 주기 어렵겠지요.
이렇듯, 사실 개인회생의 신청조건을
따질 때 보유한 빚만큼이나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로 보유 재산입니다.
실무상,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으로
인해 갈등을 빚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
1번.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 못하는 거 아닌가
2번. 재산이 많으면 사실상 다 갚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의 답을 드리면,
재산이 많더라도,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심지어 보유재산의 유형에 따라 재산이
채무보다 많더라도 가능한 경우도 있죠.
이어서 2번의 답을 드리면,
내가 가진 재산만큼 무조건 다 갚는다는 말도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게 회생만의 특징입니다.
개인회생의 가능성을 혼자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란 당부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무조건 할 수 없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원이 정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바로 신청인의 총재산 규모가
총채무보다 적어야 하는데요.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산가치란,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았을 때 금액을 말하죠.
그럼,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부터 코인, 주식,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빚이 7,500만 원인데 보증금이 9,000만 원이면
개인회생을 못 하고 빚을 계속 가져가야만 할까?”
놀랍게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재산 산정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1. 면제되는 재산이 존재합니다.
내 재산을 법원에서는 얼마로 평가할까요?
재산 목록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청산가치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신청인이 당장 생활해야 하는
최소한의 재산 정도는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를 ‘면제재산’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 지역별 보증금 공제 금액 (2026년 기준)
즉, 겉으로 계산하는 내 재산과 법원이
산정하는 진짜 재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이 많으면 채무를 100% 다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산가치 산정, 위에서 말씀드린 면제재산
조건을 세세히 판단한 후에 계산해야겠죠.
인터넷에서 정보만 대충 찾아보고.
“나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변제금이 많이 나올 거야.”
라며 단정 짓는 짓고 포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숨은 면제재산을
찾아내어서 청산가치를 최대한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개인회생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2-1. 재산 때문에 변제율이 100%가 나와도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면제재산을 최대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가치 때문에 원금 100%를 전부 갚는
변제계획안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달마다 내지 못했던
대출 이자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더불어 독촉, 추심, 압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지긋지긋한 독촉 전화에서 벗어난
나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제나 해답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재산이 많다고, 혹은
채무와 재산의 규모가 비슷해 보인다고
지레 겁먹고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재산 중
지킬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숨어있는 면제재산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오직
개인회생 전문가만 할 수 있죠.
혹시 재산을 잃을지 두려워서 끔찍한
추심과 압류를 전부 견디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해일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증명해 온 해일이 의뢰인의
재산은 확실히 방어하고, 채무는 탕감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전략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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