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혼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양부와 자녀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친양자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친양자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대응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생부모 등과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오로지 양친과 친족관계가 형성되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제도입니다. 일반 입양은 입양이 성립되더라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되고,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친양자 제도가 가지는 효력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우선 ①가정법원의 허가결정이 필요하고, ②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하며, ③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입양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단독입양이 가능합니다.
또한 ④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⑤친양자로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승낙하고,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친부의 동의, 반드시 필요할까?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친부가 동의 하지 않거나 연락이 아예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 즉 친부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친부가 이러한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1. 친부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2.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와 같이 예외적으로 친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친부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가정법원은 친부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심문을 거칩니다.

친양자 제도는 단 한 번의 절차를 통하여 재혼가정을 화합시킬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가진 대신, 친양자 입양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가정법원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부동의와는 상관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셔서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친양자 절차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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