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 성본변경/성인 성본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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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 성본변경/성인 성본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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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 성본변경/성인 성본변경 방법 

김의지 변호사

전 세계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재혼가정 수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혼율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혼인을 하더라도 새아버지와 자녀의 사이가 자동으로 부자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부가 자녀의 아버지이고, 새아버지는 자녀의 동거인이 될 뿐입니다 어머니의 재혼만으로는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재혼가정이 감정적으로 결속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친양자 제도를 통하기도 하지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부와 연락하기 싫은 분들은 '일반 양자 제도' '성본변경 제도'활용합니다.



오늘은 재혼가정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제도, 성본변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는 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본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을 신청하면 되고, 법원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자녀당 인지료 및 송달료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부, 모 및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들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변경 허가를 받은 후,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본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혼가정에서 새아버지의 성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이러한 성본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과연 자녀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 본인의 나이 및 사건 본인의 의사, 친아버지와 사건 본인의 관계, 재혼가정의 결속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학교·사회에서 얻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가해 줄 가능성이 높고, 자녀가 친아버지와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면접교섭 중이고, 다른 자녀가 친아버지에게 양육되고 있으며, 친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본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새아버지가 오래 함께 살면서 서로 가족으로 여기는지 여부 등 부자관계가 원만히 형성된 경우에는

성본변경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재혼가정의 성본변경이나 성인의 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야 하기 때문에 위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소명필요합니다.

특히 성인인 자녀가 성본변경을 진행할 경우 왜 성본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소명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성본변경이 허가되기 위한 요건사실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재판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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