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위원회에 변호사가 가면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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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위원회에 변호사가 가면 뭐가 다를까? 

김정현 변호사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위원회에

변호사가 가면 뭐가 다를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데 우리도 변호사를 써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앞두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만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까, 변호사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가 출석하면 정말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출석한다고 해서 결과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결국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가 참석했다고 해서 없던 사실이 생기거나 명백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학부모들이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반복성은 있었는지,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학생마다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고 학부모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정작 핵심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현재 사건에서 무엇이 중요한 쟁점인지 검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출된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심의 과정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출석하면 무조건 유리한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이미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관계 자체에 큰 다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변호사 선임 여부보다 학생의 태도, 사건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거나 조치 결과가 향후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교내 문제가 아니라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준비의 정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여부 자체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이 어떤 상태인지, 확보된 자료는 무엇인지, 학생의 진술은 일관되는지, 학교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잘못 정리해 이후 절차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도 변호사를 썼으니 우리도 무조건 써야 한다거나 반대로 굳이 필요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까지 붙지 않아도 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이 어떤 쟁점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준비가 충분한 상태인지 정도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비용을 들이거나 결과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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