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우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졸혼ㆍ황혼이혼"과 관련된 상담 및 사건 의뢰 요청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졸혼 및 황혼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일텐데요,
황혼이혼의 경우, 수십 년에 걸친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재산 분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일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을 대리한 끝에
“황혼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나우 울산재산분할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울산황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의뢰인께서는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해오시던 중 배우자로부터 돌연 이혼소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배우자는 신혼 초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 30년 전의 시댁 살이를 유책 사유로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본인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큰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응을 위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혼인 초기 본인의 폭언 등의 잘못을 인정하셨고, 이후 배우자에게 사죄하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배우자)와 원고 부모님, 형제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사유와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억울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위자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행위는 30년이 지난 사안들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에 입각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재산명시절차와 금융거래제출명령,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 명령 등을 통해
원피고 재산을 파악하여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특정하고, 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황혼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황혼이혼 대응 전략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혼소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입각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명시 제도 등을 통해 부부공동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과다하게 청구된 재산분할금을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이혼 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원고 주장 전면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행위는 30년 전의 행위들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점
또한 피고는 원고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실제 원고의 모친은 피고의 거주지와 매우 인접한 곳에 거주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원고 및 원고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끝으로 직접적인 혼인관계 파탄 사유는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원고에게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재산증빙자료 수집
부부공동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산정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 계좌 내역, 보험 내역 등 재산 증빙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4) 재산목록 작성
의뢰인 제출 재산증빙자료를 토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과 피고명의 재산액 사이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고 구체적인 재산분할금 산정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5)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서 제출
원고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원고 명의 계좌, 보험사, 국민연금공단, 카드사, 제2금융기관 등에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서, 사실조회 신청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 명의 재산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서에 대한 회신을 바탕으로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수집하였고, 원고의 적극재산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 시켜 재산분할이 의뢰인께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준비서면 제출
원ㆍ피고 재산목록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분할표를 작성ㆍ첨부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사유 및 위자료 청구 반박]
원고는 30여 년 전 있었던 피고의 폭언과 폭행, 시댁 살이를 유책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또한 원고와 원고 가족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유책행위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사실이며 과장된 부분이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원고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주장
본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별거이고, 별거는 피고와 처남 사이 발생한 일을 오해하여 피고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 감액 주장]
원고가 은닉하였던 적극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자녀의 유학경비, 혼인 생활 유지 등 부부 공동을 위해서 받은 대출을 제외한 원고의 소극재산(채무)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주장
재산분할표를 작성 및 첨부하여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은 마땅이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황혼이혼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청구방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재산분할금 6천만 원 감액”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원고가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인 가출을 감행한 것에 있다는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는 원고 청구액 1억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감액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본다면 유책사유가 없거나 경미한 수준의 잘못을 가지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는 소멸시효가 지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유책사유를 가지고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일지라도 우리 법원은 민, 가사 사건에 있어 변론주의를 택하고 있어 배우자의 잘못된 주장에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철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누가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확인하여 재산분할시 배우자 명의의 부부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오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의 재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을 진행함에 있어 난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법무법인 나우는 황혼이혼을 비롯하여 사실혼이혼, 신혼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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