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 중고 전자기기 매입과 장물취득죄
중고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매입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건네받은 물건이 절도품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기준도 생각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장물취득죄,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
장물이란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통해 취득된 재물을 말합니다.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한 경우, 형법 제36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고 전자기기 거래에서 장물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타인의 기기를 절취한 뒤 현금으로 넘기는 경우
직장이나 매장에서 담당자가 물건을 몰래 빼돌려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사기로 편취한 기기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두 번째 유형은 판매자가 정상적인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입자 입장에서 의심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장물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64조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 종사자에게 판매자의 신분, 기기 취득 경위, 매도 동기, 가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소홀히 한 채 매입이 이루어졌다면, 장물 여부를 몰랐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로 인한 취득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장물취득보다는 가볍지만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배상 책임까지 따라올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 고의는 없었지만 벌금형
중고 휴대폰 매입업을 하던 A 씨는 특정 판매자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수십 대의 단말기를 반복 매입했습니다.
해당 기기들은 판매자가 근무하던 매장에서 횡령한 물건이었고, A 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불법 개통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메시지를 먼저 보낸 점, 거래 대금을 대부분 계좌이체로 지급한 점, 매입가가 시세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신분과 취득 경위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어떤 정황이 고의를 부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도 처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장물취득죄 수사에서는 초기 진술이 이후 방어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을 시작하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실질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거래 정황과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장물취득죄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물취득죄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