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세입자 대응법 건물인도와 계약 종료의 중요성
악성 세입자 대응법 건물인도와 계약 종료의 중요성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임대차

악성 세입자 대응법 건물인도와 계약 종료의 중요성 

최용석 변호사

월세 3달 치 밀리고 배째라는 세입자, 감정싸움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처음 임대를 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30대, 40대 초보 임대인이나 부모 건물을 상속받아 처음 임대관계를 정리해 보는 분들은 더 당황하기 쉽습니다. 월세는 몇 달째 밀리고, 연락은 피하고, 어렵게 만나면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세입자를 마주하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임대인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악성 세입자 문제는 화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건물인도와 금전청구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화부터 내면 역고소당할 수 있다… 비밀번호 변경과 짐 반출은 오히려 독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건물인데 내가 들어가서 비밀번호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입자가 아직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출입하거나 짐을 빼버리면, 오히려 형사 문제나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분쟁은 결국 점유를 법적으로 어떻게 회수하느냐의 문제이지, 임대인이 실력으로 바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악성 세입자일수록 이런 자력구제를 기다렸다가 역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부터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로 가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내용증명은 압박이자 증거가 된다

악성 세입자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차가 왜, 언제 종료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기간 만료라면 갱신 거절 의사가 적절히 전달되었는지, 차임 연체라면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지 통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도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될 수 있고, 그 이후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며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가단5013465 판결).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나가라”는 통보가 아니라, 계약 종료 의사와 연체 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임대인이 언제 어떤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지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악성 세입자일수록 나중에 “계약이 끝난 줄 몰랐다”거나 “정식 해지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첫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만 하면 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빼먹으면 판결이 무력해질 수 있다

건물인도 사건에서 일반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렵게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 사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판결문은 있는데, 막상 내보내야 할 사람이 바뀌어 버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인도소송에서는 본안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세입자가 소송 중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판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악성 세입자일수록 시간을 끌거나 가족, 지인, 제3자를 끼워 넣어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 절차로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건물인도 분쟁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긴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은 연체 차임과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해야

악성 세입자 사건에서 임대인이 자주 놓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돈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월세가 계속 밀리고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종료 후 계속 점유하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나52479 판결).

또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사용하면 그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합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 9. 선고 2023가단1963 판결).

그래서 실무에서는 건물인도청구만 할 것이 아니라, 연체 차임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압박력이 생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버티면 버틸수록 부담액이 쌓인다는 점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있다고 무조건 못 내보내는 건 아니다

세입자 측은 보통 “보증금부터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연체 차임 등 임대차와 관련한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나42061 판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가단5013465 판결).

결국 악성 세입자 사건에서는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이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남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짐을 안 빼면 인도도 안 된 걸로 본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중 하나가 “나는 나가겠다고 했다”거나 “거의 다 비웠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내부에 집기류나 물건을 그대로 둔 채 점유하고 있다면, 법원은 임대인이 실제로 건물을 인도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건물을 제대로 인도받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3가단114557 판결). 결국 건물인도는 열쇠를 두고 나가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이 건물을 다시 자유롭게 사용·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권리남용 주장은 자주 나오지만 잘 안 통한다? 차임 연체 해지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

악성 세입자 사건에서는 세입자가 오히려 “지금 내보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거나 “권리남용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8. 28. 선고 2019가단73038 판결).

즉 임대인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종료시키고 인도를 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가깝고, 오히려 자력구제처럼 절차를 벗어난 방식이 더 위험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할 때는 단순히 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원상회복 문제도 남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4. 17. 선고 2018가단233852 판결).

다만 원상회복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복구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원상회복하라”는 청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5. 11. 선고 2017가단498 판결). 결국 건물인도 분쟁은 명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 범위까지 함께 정리해야 뒤탈이 적습니다.

핵심은 감정싸움보다 내용증명, 가처분, 소송 순서가 먼저

악성 세입자 문제는 화가 난다고 빨리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짐을 빼버리는 순간, 임대인이 형사 문제나 손해배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강한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를 분명히 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한 뒤, 건물인도소송과 연체 차임·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처의 핵심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밀리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데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도 세입자가 버티고 있거나, 연락을 피하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 종료 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인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다 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핵심 절차를 놓쳐, 승소하고도 집행이 꼬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용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