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겨 신고당한 사안에서 행정심판으로 처분 감경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겨 신고당한 사안에서 행정심판으로 처분 감경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세금/행정/헌법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겨 신고당한 사안에서 행정심판으로 처분 감경 

이유미 변호사

감경 처분

1. 사안 개요

의뢰인 학생은 초등학교 고학년생으로, 피해 학생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과 급식 빨리 먹기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바지내리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이 가장 급식을 늦게 먹어 벌칙자로 선정되자, 의뢰인 학생을 포함한 여러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데리고 운동장 정글짐으로 이동하여 정글짐 위에서 바지를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운동장을 비추는 CCTV가 있었는데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보호자분이 제대로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의뢰인 학생은 바지를 내가 직접 내린 것이 아니다, 강제로 끌고 가거나 밀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6호 출석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바지를 내리면서 속옷까지 벗겨졌다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2. 이유미 변호사의 조력

이유미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CCTV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바지, 팬티를 내렸다'라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6호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되었지만, 학폭위가 아닌 행정심판 단계였으므로 보다 더 확실한 주장과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인한 CCTV 영상은 놀라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속옷을 내렸다'라는 부분은 CCTV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의뢰인 학생이 직접 바지를 내리거나 피해 학생의 등을 밀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해 학생의 주장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CCTV상으로 그러한 주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해당 학폭위가 정말 CCTV를 확인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인정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이처럼 확인한 CCTV 내용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점을 낱낱이 지적하는 한편, 설령 모든 피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6호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측은 CCTV와 맞지 않는 내용의 주장을 반복해왔지만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6호 출석정지 처분은 4호 대외봉사 처분으로 크게 감경되었습니다.

바지를 내리는 행위 자체는 성범죄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징계인 3호 이하 처분까지 내려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4호 처분은 만족스러운 결과였다고 자부합니다.


4. 사건 해결의 key

행정심판은 인용율이 매우 낮아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 절차입니다.

다만 이는 처분이 감경되기 어려운 사건들도 무작정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서(즉, 허수가 많아서)인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학폭위의 판단은 늘 옳은 것이 아니기에, 특히 형사나 민사소송처럼 '사실인정'에 관한 측면에서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면 의외로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부당하게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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