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고 구하라씨의 재산을 둘러싸고 구하라씨의 오빠와 어머니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청구가 진행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 들려 왔습니다.
2. 우선 고 구하라씨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였고, 구하라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였기에 이하의 민법 규정에 따른 구하라씨의 재산의 상속인은 2순위인 구하라씨의 부와 모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본조제목개정 1990.1.13]
3. 원칙적으로 구하라씨의 오빠분은 위 법규정에 의한 3순위의 상속인이기에 구하라씨 재산의 상속인이 아닌 것이 원칙인데, 기사를 보면 고 구하라씨의 아버지가 이하의 민법 규정과 같은 상속분을 구하라씨의 오빠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민법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 공동상속인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 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 하여야 한다.
4.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속분을 양도받은 고 구하라씨의 오빠를 상대로 하여 다른 상속인인 고 구하라씨의 어머니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상속분을 양수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실익이 없기에 이러한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위와 같은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하여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사안의 경우 고 구하라씨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는 것을 합의하는 것) 후에는 각 상속인이 각자의 재산의 지분을 갖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사안의 경우 양수를 받았던 고 구하라씨의 오빠는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됩니다. 양수를 받는 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여야 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 구하라씨의 재산의 상속인이 아닌 고 구하라씨의 오빠는 양수인으로서 지위에 정당하게 서게 되는데, 사안과 같은 상속분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증여의 효과를 갖고 오나 증여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6. 사안의 경우 고 구하라씨의 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기사에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공동 상속인 사이의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분에 따라 나눌 수가 없기에 가정법원에서 조정 등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고 구하라씨의 친모의 상속지분은 적어도 50%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만일 위 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부양이나 기여를 고려하여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려는 제도를 말하는 기여분을 주장해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특별한 부양이란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대판 97므513, 520, 97스12) 등을 말하고, 특별한 기여란 통상의 수준을 넘는 노무의 제공 또는 재산상의 급여를 말합니다.
8.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는데, 다만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1008의2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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