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 매장이나 점포에서 저작권료 지급 없이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A사단법인 등이 저작권법 제29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19. 12. 6. 밝혔는데, 저작권법 제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 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 단란·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은 마음대로 저작물을 틀지 못하게 정해 놨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적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어 "이 조항으로 인해 상업용 음반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며 "헌법상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규모 등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저작권의 경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고 후자의 경우 저작권법 제23조 이하에서 일정한 경우 제한을 받게 되는데, 사안의 경우 저작재산권이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해 준 것으로서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적 가치를 좀 더 인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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