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후 갑자기 경찰이 출동하여 집에서 나가 있으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 접근금지, 연락금지 결정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분들께서
"집이 제 명의인데도 나가야 하나요?"
"배우자가 먼저 연락해도 답장하면 안 되나요?"
"아이를 보러 가는 것도 위반인가요?"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와 같은 질문을 매우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임시조치, 아동학대 임시조치의 의미부터 종류, 절차, 위반 시 처벌,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시조치란 무엇인가요?
임시조치란 가정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잠정적 보호조치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발령될 수 있습니다.
즉,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적 제도"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실무상 가장 혼동이 많은 부분입니다.
① 응급조치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실시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분리, 의료기관 인도, 보호시설 인도 등이 있습니다.
②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치입니다.
대표적으로 퇴거명령,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이 있습니다.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시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③ 임시조치
검사의 청구를 받아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실무상 경찰 출동 → 응급조치 →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
3. 가정폭력 임시조치의 종류
제1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점유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제2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제3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4호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제5호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제6호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이러한 처분은 병과(중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제1호(퇴거·격리), 제2호(접근금지), 제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함께 발령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4. 아동학대 임시조치의 종류
제1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제2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제3호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4호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제5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제6호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제7호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친권 제한 또는 정지(제4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친권 제한·정지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경우, 판사는 임시조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5. 집이 제 명의인데도 나가야 하나요?
실무상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나가셔야 합니다.
임시조치는 재산권 분쟁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주택, 공동명의 주택, 전세 계약자 명의 여부와 무관하게 퇴거명령이 내려지면 귀가할 수 없습니다.
6. 임시조치는 얼마나 유지될까요?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개월입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1호~제3호(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는 두 차례, 제4호~제6호(가정폭력) 또는 제4호~제7호(아동학대)는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퇴거명령·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는 최장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7.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도 답장하면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권리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라고 한 경우, 자녀가 보고 싶다고 연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하에 접근하거나 대화를 나눈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먼저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8. 아이를 보러 가는 것도 위반일까요?
접근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방문, 학교 방문, 학원 방문, 집 방문 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목적이 피해아동 보호에 있는 이상, 접근금지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 생활비 전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직접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좌이체 등 비대면 방식입니다. 생활비 전달을 이유로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 임시조치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0.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퇴거명령,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제1호~제3호)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아동학대 임시조치 위반
퇴거명령, 접근금지, 연락금지, 친권 제한 등(제1호~제4호)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원의 권위와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 라고 판시하며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11. 임시조치 위반은 본안사건에도 매우 불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시조치 위반죄만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임시조치 위반 사실을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반성 여부, 법질서 준수 의식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따라서 본안 사건이 불기소,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정식 형사처벌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2. 임시조치에 불복하면 효력이 정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임시조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항고했으니 집에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았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임시조치 결정문을 송달받은 순간부터 즉시 준수해야 합니다.
13.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해자 본인 또는 변호인은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취소 신청 또는 임시조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변경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분리 필요성이 감소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나 사정변경이 입증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4. 임시조치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임시조치를 받았다고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시조치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 처리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형사기소
기소유예·불기소
가정보호사건 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
세 번째 경우, 즉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 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상담위탁·수강명령·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의뢰인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결과입니다.
결국 사건의 방향은 초기 진술, 증거 확보,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5. 마무리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에서 임시조치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퇴거명령, 접근금지, 연락금지 가 내려진 경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절대 임의로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였거나, 집이 본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임시조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임시조치 위반은 별도의 범죄가 될 뿐 아니라 원래 사건의 결과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구청 조사, 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 가정보호사건 또는 아동보호사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폭력 퇴거명령, 가정폭력 접근금지, 가정폭력 연락금지, 아동학대 임시조치, 아동학대 친권제한, 임시조치 취소신청 등의 문제는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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