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위반하면 처벌될까? 기간·연장·항고까지 총정리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하면 처벌될까? 기간·연장·항고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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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위반하면 처벌될까? 기간·연장·항고까지 총정리 

박신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은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합니다",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문의하시고, 반대로 잠정조치를 받은 분들은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는데 답장해도 되나요?", "스토킹 접근금지가 너무 과도한데 취소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잠정조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따른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경우 새로운 잠정조치가 다시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스토킹 잠정조치의 의미와 종류, 기간, 연장, 위반 시 처벌, 변경·취소, 불복 방법까지 실무상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잠정조치란 무엇인가요?

잠정조치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원활한 수사 및 재판을 위하여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적인 금지·제한 명령입니다.

즉,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선제적 보호 제도입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역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잠정조치의 종류

스토킹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종류를 동시에 함께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내려지는 조치는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과 ‘스토킹 연락금지 명령’입니다.

3. 잠정조치는 얼마나 유지될까요?

접근금지(제2호), 연락금지(제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은 각각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9개월(3개월 + 3개월 + 3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치 명령(제4호)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가. 기간 만료 시 효력 상실

스토킹 접근금지 또는 스토킹 연락금지 잠정조치는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간이 지나버린 후에는 해당 잠정조치를 소급하여 연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간 만료 전에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잠정조치 청구 가능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보호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새로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새로운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발령하는 경우에도 기간 연장 제한 규정의 취지를 잠탈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근거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 피해자가 이사한 경우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이후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이 주거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 형사처벌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법원은 잠정조치 위반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복적인 연락이나 주거지 방문의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나. 잠정조치 위반에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위반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거나, 접근금지 범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잠정조치 결정이 적법하게 고지된 이후 발생한 위반 사건에서는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잠정조치의 변경·취소는 가능한가요?

가. 스토킹행위자의 신청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검사의 청구

검사는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불기소·불송치 시 효력 상실 (중요)

잠정조치 결정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당연히 효력을 상실합니다.

7. 잠정조치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가. 항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항고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나.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재항고도 가능합니다.

다. 항고해도 잠정조치는 유지됩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고를 제기하였더라도 스토킹 접근금지나 스토킹 연락금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8. 실무상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가. 피해자 입장

  • 잠정조치 만료 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이사한 경우 잠정조치 변경 신청을 활용할 것

  • 잠정조치 위반 시 즉시 신고할 것

  •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

나.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 입장

  • 결정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도 응답하지 말 것

  • 위반 시 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인식할 것

  • 불복하려면 7일 이내 항고할 것

  • 불기소·불송치 시 잠정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알아둘 것

9. 마치며

스토킹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효력과 범위, 위반 시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자와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건은 단순히 연락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잠정조치의 내용, 고지 여부, 접촉 경위, 고의성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또한 잠정조치 연장, 변경, 취소, 항고 여부에 따라 향후 형사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받고 계시거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 또는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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