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차 갈등으로 인한 피해자와의 분쟁 중
경찰의 현장 조치 이후에도 거듭 주거지를 찾아갔다는 이유로 '보복성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의뢰인은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강제추행을 포함하여 폭행, 스토킹, 주거침입 등이 경합된 혐의로 인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구속될 경우 앞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실형 선고의 위험성
강력 범죄(강제추행)와 스토킹, 주거침입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공권력 무시 및 보복 행위
경찰의 직접적인 제지 이후 발생한 재방문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로 보여져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부정적 심증이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의 존재
CCTV 영상 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단순 부인보다는 정교한 법리적 다툼과 양형 전략이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 누범 및 재범 우려
다수의 전과로 인해 ‘교화의 가능성’보다는 ‘격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신변 확보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혐의 부인이 어려운 사안임을 냉철히 판단하고,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구속의 필요성이 결여’되었음을 피력하여
불구속 재판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혐의의 선별적 인정 및 강제추행 혐의의 논리적 탄핵
폭행 및 주거침입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양형상의 참작을 구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차 신고 당시 관련 언급이 없었던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가 긴박한 상황에서 폭행과 접촉을 오인했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혐의를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둘째,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행위의 외관은 존재하나 주거침입과 스토킹 목적이 아닌
주차 분쟁에 따른 항의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의 고의성 및 지속성·반복성 등 구성요건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구속 사유의 부존재 소명 (형사소송법 제70조)
의뢰인이 본인 명의의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인적·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점 등
구속 사유가 불비함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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