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황에서
한 푼의 위자료도 주지 않는 방법!
“저는 유부남인 줄 정말 몰랐는데 상간녀소송을 당했습니다.”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소송을 당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을 받는 순간 이미 패소가 결정된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단순히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상대방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책임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결혼반지나 가족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혼으로 소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기혼 사실을 의심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히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소장을 받자마자 겁을 먹고 합의부터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서는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데도 충분한 검토 없이 위자료 지급을 전제로 대응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간소송에서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용, SNS 기록, 교제 경위 등 다양한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미혼이라고 이야기한 정황은 없는지, 결혼 사실을 숨긴 흔적은 없는지, 교제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으니 일단 돈을 주고 끝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청구를 했다는 의미일 뿐 법원이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청구가 기각되거나 상대방이 주장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명확한 경우 또는 정상적인 사회 경험상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간소송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혼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상대방은 어떤 설명을 했는지, 관련 증거는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대응을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매우 다르고 작은 증거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이 실제로 위자료 책임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합의를 고려해야 하는 사건인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큰돈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대응 없이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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