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횡령죄 성립요건 불법영득의사 유무가 중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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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죄 성립요건 불법영득의사 유무가 중요사례 

이광덕 변호사

일반적으로 횡령의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채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법률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횡령죄 성립에 있어서는 불법영득의사 유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자주 논쟁이 되곤 합니다.

동업자와 사업을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제품을 가지고 있던 자가 동업자와 별도로 의견을 상의하지도 않았음에도 돌연 회사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게재한 것은 횡령 이라고 하면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ㄴ씨 등 동업자와 함께 통증을 없애주는 제품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동업계약에 따라서 그 사무실에 제품을 보관한 바 있었습니다. ㄱ씨는 모든 동업자들이 만장일치를 해야만 동업을 폐쇄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투표 등 협의를 하지 않고 갑자기 동업자들에게 회사 폐업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에 해당하는 홈페이지에 오늘부로 사업을 폐업하고 제품 재고 전부 계열사로 매각되며 이전될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 이후 ㄱ씨는 가지고 있는 제품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기도 하여 6백만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검찰 측은 ㄱ씨가 동업약정에 따라서 가지고 있던 제품 시가 총 5억원 상당 제품 50만개 소유권을 그 계열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횡령죄라면서 기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회사를 접는 것을 통보한 뒤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 만으로는 시가 5억원 제품을 모두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동업자가 같이 운영하는 회사가 청산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같이 개발한 회사를 단독으로 처분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계열사에 매각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품 일부를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을 보면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ㄱ씨가 제 3자에게 판 시가 6백만 원 제품에 대해서만 횡령죄를 인정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횡령죄 요건을 설명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경우 회사 폐쇄를 선언하면서 계열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는 것 만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떤 제품 전부에 대해서 계열사 또는 본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처분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표 ㄱ씨에게 벌금 5백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을 자신의 멋대로 처분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수 천만 원의 회사 자금에 대해서 대표가 자신의 가족 명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 생활비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ㄷ씨는 약 3년간 전 회장이었던 아버지와 공모하여 회사자금 9천만 원을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보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약 1년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임 사장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선임료를 보내는 등 2천만 원 회삿돈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징역 11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습니다. 본 사건은 2심으로 올라 갔고 2심엥서는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2천만 월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는데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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