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혐의 억울하게 받는다면
보이스피싱사기 혐의 억울하게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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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혐의 억울하게 받는다면 

이광덕 변호사

이스피싱은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기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사기 범죄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범죄 금액이 큰 경우 피해자들은 경제적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이스피싱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인 줄도 모르고 일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혹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보이스피싱사기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잡지 못하고 억울하게 아르바이트생이나 명의만 빌려준 경우이 혐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인해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텐데요. 이러한 경우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을 통해서 관련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검찰검사를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단지 계좌 이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속아서 ㄷ씨의 계좌로 약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당시 ㄱ씨는 ㄷ씨의 인적 정보에 대해 어떠한 것도 알지 못했는데요. 이에 ㄷ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습니다. ㄷ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자신의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누군가에게 보냈고, 이로 인해서 ㄱ씨가 ㄷ씨의 계좌로 입금한 5백만 원을 빼내어갔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ㄷ씨를 상대로 자신이 계좌 이체한 돈 5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ㄷ씨가 명의를 빌려준 것 또한 보이스피싱사기 행위라며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가 ㄷ씨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데, 그 때 당시는 이미 ㄷ씨가 자신의 입금통장을 타인에게 건네준 후였고, 이러한 범행수법을 이용해 돈이 인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ㄱ씨가 ㄷ씨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다는 정황만 보았을 때, ㄷ씨가 입금된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법에서 통장을 양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긴 점,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ㄷ씨가 비록 범행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신의 금융계좌를 건네줌으로써 범죄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방조하였으므로 3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ㄷ씨도 마찬가지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속아 대출을 명목으로 금융계좌를 건네주었으므로 이를 통해 ㄷ씨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란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ㄷ씨의 당시 계좌에 남아있는 잔고에 대해서만 돈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ㄷ씨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통장과 자신의 카드, 신분증 등을 누군가에게 보냈는데, 당시 ㄷ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ㄷ씨에게 이렇게 금융 관련 정보들이 사기에 악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도, ㄱ씨가 이미 사기를 다해 재산을 처분하는데 해당 통장이 이용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ㄷ씨가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지 않은 점과 ㄱ씨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된 이유라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사기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사기범에게 속아 통장명의를 빌려주어 그러한 혐의를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단순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각각의 변수가 존재할 수 있고, 정황상 조금만 달라도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에 있어 적극적으로, 또한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면 관련 의뢰인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을 가할 수 있는 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논의한 후 타개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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