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절차 진행하려면 혼인파탄사유가 존재해야
재판이혼소송 절차 진행하려면 혼인파탄사유가 존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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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 절차 진행하려면 혼인파탄사유가 존재해야 

이광덕 변호사

법원에 들어가는 모든 일이 그렇지만 부부가 다시는 서로를 안 보고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찾는 경우에도 사법부는 안 좋은 결말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재판이혼소송 절차에 있어서 곧장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판단하는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은 재판이혼소송에 있어 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제3자가 끼어들어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 이 주의에 따라서 절차에 필요한 조정을 자동적으로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단계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은 이혼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대하면서 무게가 있는 결정이니 서로 냉정함을 되찾고 차분한 상태에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한쪽이 그 동안 상대로부터 뚜렷한 명분 없이 가혹한 대우를 받아온 경우인데요. 혼인파탄사유가 될 수 있는 상대로부터 본인이 학대와 폭행을 받아온 조항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각색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재판이혼소송 절차가 진행됐으나 결국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A가 B를 상대로 혼인을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소송장을 냈습니다. B는 A와의 결혼 전에 C와 깊은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C가 아닌 A와 결혼한 B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A에 대해서 마치 C와 인연이 되지 못한 탓이 A의 때문인 것처럼 화풀이를 하며 몇 년 동안 끊임없이 학대하고 폭언을 일삼으며 괴롭혔습니다.

일방적이었고, 본인의 탓이 아닌 황당한 폭력이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A는 B의 행동을 인내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소용없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B의 폭행 수위가 도를 넘어서 급기야는 A가 전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장기 입원해야 하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굳게 믿어야 하는 사람에게서 생애 최악의 폭력을 당한 A는 더 이상 자신이 감내하는 것만으로는 혼인이 이어질 수 없다고 판단해 재판이혼소송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 그리고 이후에까지 이어지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재판장으로넘어가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기록되는 사례입니다. 개별적으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법원이 재판이혼소송 절차에 반드시 넣는 조정은 성립되기가 쉽지 않은데 위와 같이 이미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어서 어떤 중재로도 치유하거나 넘어갈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정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는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했을 때를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과정에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도 오고갑니다.


재판이혼소송 절차에서 재산권분할을 엿볼 수 있는 케이스를 검토해보겠습니다. A와 B는 법률상 부부인데 두 사람의 사이에도 C가 끼어들어 A가 C와 새살림을 차리고 B와는 집안의 중대사와 비용 지급 건에 관해서만 연락을 할 뿐 일체의 교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A가 B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B는 A에게 갖고 있는 재산을 자신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A가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A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A가 일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B가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분할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A가 신뢰 관계를 먼저 파기한 혼인파탄사유 존재 하기는 했지만 생활비와 양육비 주거비 등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모두 부담을 했으며 별거 기간 중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상호 간에 어떤 노력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미 별거에 들어간 기간이 오래되어서 호적상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모든 절차와 정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기의 가정이라면 이 단계를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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