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종류: 민사
결과: 승소
상세 내용:
법무법인 선 민사팀(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김희연)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원고 임차인을 대리하여 주택 양수인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은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인 의뢰인에게는 부동산 처분 계획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수령한 후, 의뢰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여 의뢰인에게 전세금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그런데, 위 사건은 임대차계약서를 1차로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는데, 임대인의 요청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재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2차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2차 임대차계약서’는 1차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주택 처분시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고, 양도인은 소유자가 변동된 사정을 임차인에게 고지한다’라는 취지의 특약 조항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선 민사팀(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김희연)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임대인 측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였고, 법리적으로 피고들의 행위는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어긴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선 민사팀은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세대출을 실행한 은행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세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매도 계획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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