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형사고소 건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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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형사고소 건 방어사례 

김희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종류: 형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상세 내용:

법무법인 선 형사팀(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김희연)은 업무방해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창업한 스타트업 법인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사례로, 본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 등을 숨기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기습적으로 잠적하고, 업무용 PC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아 컴퓨터등장애가 발생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선 형사팀은 의뢰인이 계약체결 당시부터 의뢰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를 고소인 측에 명확히 고지했으며, 법리적으로 단순히 PC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것만으로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 형사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파악하고, 계약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내역 등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를 사전에 고지했다는 점과 퇴사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선 형사팀은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고소인 측이 제시한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선 형사팀(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김희연)의 조력으로 양수인 측의 무리한 형사고소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시는 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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