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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개인정보 도용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집에 같이 있던 중 새벽3시경에 남자친구의 전여자친구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알고보니 여자친구는 유부녀였고 남자친구와 유부녀는 같은 병원 직장동료였습니다.그 유부녀는 임신준비중에 바람을 피고 다니는 파렴치한이라 뭐라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한약을 처방받은적이 있는데 유부녀가 저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2차례에 걸쳐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정식 진료가 아닌 간단하게 약을 지으려고 봤던거라 약을 보낼 때 사용한 정보를 이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집이 아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또 개인정보 도용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주거침입 당시 cctv자료는 없습니다. 당시 둘이 몸싸움이 나서 경찰을 부른 기록만 있습니다. 또 주거침입 후 제 번호를 알아내서 자기 물건 돌려달라는 등의 카톡캡쳐가 남아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년 4월경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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