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 계정이 타인 때문에 제재를 받아 난처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명의자가 본인이고, 귀하는 해당 계정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사실이 없다면 계정 회수 자체는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게임사는 원칙적으로 ‘실명·명의 보유자’를 계정의 권리자로 보기 때문에, 사촌형이 임의로 판매한 것은 귀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귀하가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구매자 측은 귀하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게임사 약관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 약관은 계정 양도·대여·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회수 요청 과정에서 사용 내역·접속 기록 등을 확인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양도한 사실이 없다면 주의만 받는 수준에서 계정 복구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3. 구매자와의 분쟁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사촌형이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귀하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할 근거는 없지만, 사촌형이 임의 판매한 사정은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회수 절차나 게임사 대응 문구가 필요하시면 추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신의와 성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공감으로 최선의 결실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