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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우리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놨습니다

등본을 뗐다가 모르는 외지인이 2달 전에 우리집에 전입신고 해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세대원도 아닌 세대주로요. 주민센터에 말해서 그 사람이 전출신고는 했는데, 남의 집에 전입한 저의도 모르겠고, 그 사람한테 사과도 못받았는데, 부모님은 시골이라 별일 있겠냐며 그냥 넘기셨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찝찝합니다. 당장은 피해입은 게 없기는 합니다만, 그냥 넘어가도 되는걸까요? 전입한지 모르고 있었던 2달간 어딘가에 악용된 거 아닐지 찝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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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타인의 주소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허위의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그 사람이 주민센터에서 전출신고를 하여 형식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 전입된 사실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대출, 금융사기,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 조회나 대출조회 등을 통해 본인의 명의가 도용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확실한 후속조치를 원하신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 피해가 없어도 신고해 놓으면 차후 동일한 사건 발생 시 이력관리에 도움이 되고, 해당 인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해당 주소지의 전입·전출 이력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목적과 악용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주민등록 허위 전입사건은 개인의 정보가 부정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 및 개인정보 도용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이 많아,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 정확한 대처 방안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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