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위반 고소당했지만 경찰 조사도 없이 각하된 사례
이자제한법 위반 고소당했지만 경찰 조사도 없이 각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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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위반 고소당했지만 경찰 조사도 없이 각하된 사례 

박신영 변호사

고소 각하

이자제한법 위반 고소당했지만 경찰 조사도 없이 각하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언제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입니다. 특히 금전거래와 관련된 사건은 자금 흐름과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고소장 자체에 사실관계나 법리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고소장의 허점을 분석하여 조사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이루어진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측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처벌을 요구하였고, 고소장에는 상당한 수준의 초과이자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해당 거래는 처음부터 투자계약으로 체결된 것이었고, 의뢰인이 수취한 금원은 이자가 아닌 투자수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을 예상하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처벌 규정은 어디까지나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투자계약 또는 공동사업 관계로 평가된다면 이자제한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의 적용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표현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원금 반환 보장 여부,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해당 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인가, 투자계약인가.

둘째, 의뢰인이 해당 거래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가.

3.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고소장에는 사실관계 및 법률적 평가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거래 당시 작성된 계약서와 관련 자료들은 투자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투자금, 투자수익, 투자기간 등 투자계약 고유의 용어와 구조가 담겨 있었고, 원금의 확정적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실제 관여 정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래 관련 계약서,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각종 내부 문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거래가 투자계약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이유,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문제점과 고소인 측 자료의 신빙성에 관한 의문, 의뢰인의 실제 관여 정도,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객관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먼저 접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고소인의 주장만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적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수사기관은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각하란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기재 내용만으로도 혐의없음·죄가안됨 등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수사를 개시·진행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불기소처분 중에서도 수사 개시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편입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고소장의 허점과 법리적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 경위, 계약 내용, 원금 반환 보장 여부,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당사자의 실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5. 마무리

고소장에 사실관계상 오류가 있거나 법률적으로 성립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자제한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은 거래의 실질에 대한 분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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