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사립대 교수 부당전보인사→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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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사립대 교수 부당전보인사→취소결정 

윤병남 변호사

소속변경처분취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수성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 윤병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립대학 조교수가 부당한 소속변경(전보) 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 사립대학 조교수

  • 처분 내용: 소속변경(전보) 처분

  • 청구기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결과: 소속변경 처분 취소결정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립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재직 중 학교 측으로부터 소속변경(전보)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처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교원으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불이익이 수반된 위법한 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무법인 수성에 소청심사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 소청심사 대응 전략

  • 충실한 사실조사 및 증거 수집: 학교 측의 처분이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결여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 인사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소속변경 처분이 학교 측의 인사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 교원 불이익의 중대성 소명: 소속변경 처분이 교원으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초과하는 불이익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소청심사 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소속변경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따른 청구인의 불이익이 교원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인사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속변경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처분에서 벗어나 교수로서의 권익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은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소청심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당한 징계·인사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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