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성기노출, 실수와 공연음란죄의 차이
공공장소 성기노출, 실수와 공연음란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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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성기노출, 실수와 공연음란죄의 차이 

이경복 변호사

공공장소 성기노출, 실수와 공연음란죄의 차이

최근 대구 도심에서 나체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남성이 술에 취했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공공장소 성기노출 사건에서 단순 노출인지, 공연음란죄로 볼 수 있는지, 당시 고의성과 음주 여부가 함께 확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구MBC)

 

공공장소 성기노출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는 당시 장소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노출이 우발적인 사고였는지, 고의적인 행동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옷이 찢어지는 등 우발적으로 노출된 경우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신체를 드러낸 경우는 고의성 판단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기준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단순 노출을 넘어,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연음란죄

 

  • 공공장소나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였던 경우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였던 경우

  •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 노출로 볼 수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출처: 형법 제24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길거리, 지하철, 공원, 건물 복도, 주차장처럼 누군가 볼 수 있는 장소라면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옷이 찢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노출된 경우라면,고의적인 음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실수 노출과 고의 노출의 차이

공공장소 성기노출은 실수인지 고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수에 가까운 경우

 

  • 바지가 찢어져 순간적으로 노출된 경우

  • 넘어지거나 몸싸움 중 옷이 내려간 경우

  • 다른 사람이 장난이나 폭행으로 옷을 벗긴 경우

  • 바로 가리거나 현장을 벗어나려 한 경우

 

고의로 볼 수 있는 경우

 

  •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노출한 경우

  • 주변 반응을 의식하며 행동한 경우

  •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경우

  •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가 함께 있었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타인이 바지나 속옷을 벗긴 경우라면,노출된 사람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옷을 벗긴 사람에게 강제추행, 모욕, 학교폭력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술에 취해 있었다면 달라질까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공공장소 성기노출이 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여부보다 당시 행동과 고의성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스스로 술을 마신 뒤 발생한 일이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취 정도와 당시 행동, CCTV, 신고 내용에 따라

고의성이나 양형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사건에서 보는 부분

 

  • 스스로 옷을 벗었는지

  • 주변 사람이 제지했는데도 계속했는지

  • 신고 전후 행동이 어땠는지

  • 당시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있는지

 

결국 음주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노출 경위와 행동,고의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4. 벌금형이면 전과가 남을까

공공장소 성기노출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직장, 자격, 신원조회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노출 시간이 짧았으며 즉시 중단한 경우라면 선처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같은 전력이 있거나 노출이 반복되었고, 자위행위처럼 적극적인 음란행위가 있었다면

정식재판이나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

 

  • 우발적이고 짧은 시간인지

  • 즉시 중단했는지

  •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이 있는지

 

재범

 

  • 같은 전력이 있는지

  • 반복적으로 노출했는지

  •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신고가 여러 건인지

 

벌금형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따라서 벌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문제와 이후 취업·자격·학교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조사 전 먼저 확인할 자료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1. CCTV가 있는 장소였는지

  2. 목격자나 신고자가 누구인지

  3. 노출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4. 옷이 찢어졌거나 벗겨진 정황이 있는지

  5. 술을 마셨다면 얼마나 마셨는지

 

공공장소 성기노출 사건은 초반 진술이 중요합니다.

실수였는지, 타인이 개입했는지, 고의적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실수로 노출돼도 처벌되나요?

실수였다면 바로 공연음란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출된 뒤 바로 가렸는지, 주변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는 확인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면 괜찮나요?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술을 마신 뒤 벌어진 일이라면,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행동이 고의적인 노출로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Q. 벌금형이면 크게 문제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라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음란죄만으로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이 항상 따라오는 것은 아니어서,

적용 죄명과 판결 내용을 따로 봐야 합니다.


마무리

공공장소 성기노출은 실수였는지, 고의적인 음란행위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 사고라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노출이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복장, CCTV, 목격자, 음주 정도, 노출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실수였다”고만 말하기보다,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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