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구속 신고를 당한 직후 억울함에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하거나 합의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에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유치장을 확정시킵니다.
1 신고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사과·해명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후 연락 한 통이 4호 유치장 수감으로 이어집니다. 신고를 알게 된 직후 즉시 모든 연락을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합의하면 끝난다는 생각에 대처를 미루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 처벌과 구속을 막지 못합니다.
셋째, 7일 즉시항고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잠정조치 4호 결정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유치 상태가 연장됩니다.
2 즉시항고 중에도 유치가 유지되는 이유
항고가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 중에도 유치 상태는 계속됩니다. 취소 결정이 나와야 석방됩니다.
즉시항고는 빠르게 제기하고 재발 우려 부정 자료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3 잠정조치 4호와 즉시항고 방향이 갈리는 기준
재발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거주지 이전, 번호 변경, 피해자와 물리적 분리 환경 조성이 자료로 갖춰진다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 그러겠다는 말만으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4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이었다면 본안에서 어떻게 방어하나요?
연락 목적의 정당성과 협박·위협 표현 부재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 정산, 물건 반환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위협적 표현이 없었다는 점이 대화 기록으로 소명된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즉각 연락 차단, 7일 이내 즉시항고, 재발 우려 부정 자료, 합의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토킹구속 위기에 처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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