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문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성적인 욕설은 한 것은 분명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00년 00월 00일 00시 경 00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센터 상담원인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성적으로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성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비속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누가봐도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수사를 받았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자, 피고인은 저를 찾아와서 변호를 부탁하였습니다.
변론과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인정되고,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게 된 후
,
자초지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
피고인은
‘
당일배송
’
이라 된 물건을 주문했는데
, 1
주일동안 받지 못하였고
,
그 후
1
달에 걸쳐 상담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따지다가
,
그 다음주에 통화할 때는 언성을 높이고
,
그 다음주에 통화할 때는 욕설을 조금 섞어 쓰다가
,
그 다음주에 결국 성적인 욕설을 하였던 것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특징은 단순히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죄가 인정되지 않고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파고 들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해당 쇼핑몰의 상담원과 피고인이 그동안 전화통화를 했던 내용, 불만사항의 요지, 통화녹취파일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전화통화내역을 발급받아 피고인이 해당 쇼핑몰에 수십차례나 전화했었던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불만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변론하고 주장했던 내용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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