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문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진행하였던 사건 중,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의 3년차 직원입니다.
의뢰인은 신입사원으로 들어온지 약 3달 정도 되는 고소인과 갑자기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고소인과 술을 먹다가 노래방에 갔다가 같이 자신의 원룸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이 일어나 출근을 하였습니다.
약 10일 뒤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이 술을 먹다가 다시 노래방에 갔고, 또한 의뢰인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한시간여 후 집에 간다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또 다시 10여일 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둘이 술을 먹다가 노래방에 갔고, 의뢰인의 집으로 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만나던 다른 남자의 전화를 받고, 그를 만나러 간다고 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저는 이 사건을 맡아 즉시 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
제가 저의 블로그에서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성범죄 사건은 초반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에 직접증거는 존재하기 어렵고 대부분 간접증거이고, 그 간접증거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CCTV, 통신기록 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탐정같은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한 날, 경찰 수사관과 통화하고, "고소장 열람한 후에 피의자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였고, 바로 고소장 열람신청을 하였습니다. 약 1주일 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한 다음 날, 즉시 그 지역으로 의뢰인과 함께 가서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갔던 술집과 노래방에 방문하여, 사건을 설명하고 변호사임을 밝히며 CCTV를 요청하여 대부분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현장에서 방범용 CCTV의 위치를 확인하고 관리관청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법원에 증거보전 청구를 하여 대부분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내메신저로 소통한 내용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고소인과 의뢰인이 업무 및 사적인 이야기를 했던 내역이 그대로 있었고, 특히 고소인이 성범죄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로 다음날에도 서로 다정하게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외에도 세번째 성관계가 있던 다음날, 고소인과 의뢰인이 지하철, 상가건물 등에 동행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듣고 현장을 의뢰인과 같이 방문하여 CCTV 위치를 확인한 후,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하여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의뢰인을 제 책상 옆에 앉혀놓고,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고 검토하면서 시간순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에게 읽어보라고 하면서 다시 수정하고 몇번에 걸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부분적으로 불분명할 수 있고, 시간을 뒤죽박죽 기억할 수 있으므로, 초반에 확실하게 정리하여 머리속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는 고소인의 주장의 요지를 기재한 뒤, 각각의 증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며, 결론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에게 전화하여 피의자 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경찰의 수사관은 제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본 후 피의자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조사 때 제가 동석하였고, 경찰 수사관은 조사 말미에 "혹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이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관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는 수사관이 보기에도 증거가 명백하여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잠정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약 한달 반 뒤,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내 "곧 검찰에 송치할 예장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통 수사관들이 이런 문자를 보낼 때에는 어떤 의견으로 송치할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문자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라고 명시하여 통지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된지 약 2주가 채 지나기 전에, 검사는 이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다시 조사하지 않고 경찰이 조사한 내용만을 보고 바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고소인의 주장요지와 의뢰인의 주장요지가 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라는 목차가 기재되어 있고,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확보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적시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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