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증거보전청구 인용사례[신속한 증거의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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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증거보전청구 인용사례[신속한 증거의 확보가 중요] 

최용문 변호사

청구인용

서****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용문 변호사가 과거 했던 사건 중, 

준강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제가 수사중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준강간 사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증거보전 결정으로 인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피해자라고 약칭합니다)와 직장 동료입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보다 3년 선배이지만, 둘은 같은 부서도 아니고, 모두 말단 직원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회사가 끝난 후 술을 먹고 한 번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관계가 있었고, 한 달 사이에 세번의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번째 성관계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본 후, 성범죄가 아니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 세번째 성관계는 의뢰인의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한시간 정도 있다가 피해자는 이른바 썸남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썸남을 만나러 나간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여 근처 호프집으로 불렀고, 피해자와 의뢰인과 썸남이 3자대면을 하였습니다(이 부분 CCTV는 제가 직접 방문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이 3자대면은 세번째 성관계 후로부터 불과 2시간 후입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음날, 그 썸남의 협박(?)으로 썸남이 지정한 변호사사무실로 갔습니다. 이 때 의뢰인과 피해자는 단 둘이서 동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함께 성범죄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만나 동행했다는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세번째 성관계가 있던 다음날 피해자와 의뢰인이, 썸남이 지정한 변호사사무실에 들어가는 CCTV 영상(건물1층, 엘리베이터, 사무실이 있는 충)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거보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압수"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제가 소명했던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 "00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각 CCTV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준강간 일자 다음 날 피의자와 피해자가 동행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을 수 있고, 그 영상 보전기간에 비추어 그 녹화된 영상파일에 대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이 결정으로 인해, 해당건물의 CCTV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 CCTV 자료는 의뢰인이 검사로부터 준강간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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