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인용(3개월내 이혼소송 화해권고 결정, 재산분할 방어)
이혼청구인용(3개월내 이혼소송 화해권고 결정, 재산분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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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인용(3개월내 이혼소송 화해권고 결정, 재산분할 방어) 

강유진 변호사

이혼청구인용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기간 별거해 온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여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고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을 하였으나, 짧은기간의 동거 생활 후 배우자가 부동산 매수 및 부부공동재산과 관련한 견해차이로 인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약 20년 이상 혼인생활의 실질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본인에게 변고가 생겨 법률상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재산이 상속될 것을 걱정하였고, 이에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성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1) 빠른 이혼 결정을 위한 적극적 조력

 

의뢰인의 가장 큰 목적은 빠르게 이혼을 하는 것이었음에도, 상대방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에 동의하면서도 대리인이 없는 관계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과 의뢰인의 의사를 소 외에서 적극적으로 조율하였고, 2회의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소 외에서 ‘화해권고결정 요청’을 통해 빠른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첫 변론기일 진행 후 소장을 접수한 지 약 3개월만에 이혼청구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상대방의 재산분할 주장에 대해 적극 방어

 

상대방은 혼인생활기간 동안 본인도 경제활동을 하였음을 어필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은 상대방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은 지분을 꼭 이전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의 초기 기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 20여년의 별거기간 동안 부동산 시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대방에게 기여가 없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이전받고, 소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해당 사건의 결과 및 의미

 

사건 진행시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그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도 신속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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