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조정에서 채무과다 상태인 배우자를 상대로 자녀들의 돌반지 및 팔찌 등에 대한 소유권 또한 재산분할로 이전하도록 하고, 양육비 및 최대한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등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채무 등을 부담하며 힘겹게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재산분할 할 적극재산 또한 마땅치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자녀들의 돌 예물 등과 관련하여서도 다툼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1)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사건본인들의 돌반지 및 팔찌 등의 명확한 특정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의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재산목록 작성’을 통해 그 범위를 특정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또는 계좌의 잔금내역 등과 달리 사건본인들의 돌 예물 등은 현물로 존재하기에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으나, 최대한 그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2) 조정기일에서의 적극적 조력
상대방은 조정기일에서도 지속적으로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 및 채무 등을 호소하며, 재산분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기존 상대방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감소 행동 및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으로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해당 사건의 결과 및 의미
이혼 조정신청이 되었을 당시, 부부는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 재산분할할 대상이 없는 상황이나 마친가지였으나, 혼인생활 기간 동안의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배우자로부터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낸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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