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 조정에서 유리하게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이혼 후 돌싱상태에서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직업 외에 본인과 관련한 여러 조건들을 의뢰인에게 속였고, 특히 소극재산(채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실제 채무액보다 의뢰인에게 적게 얘기하였으나, 지속적인 채무 독촉으로 인해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1) 조정신청서상 상대방의 유책사유 및 재산내용 명확하게 정리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의사는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을 확정받는 것과 재산분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혼인기간이 약 3년 정도로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재산분할을 요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내내 맞벌이를 하며 가정경제에 기여한 점, 상대방의 과다 채무 및 새로운 채무 발생 등으로 인해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 또한 경제적 손해가 심각한 점 등을 주장하여 부부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형식으로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조정기일에서의 적극적 조력
상대방은 본인의 유책사유를 부정하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특히 적극적인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위해 지출한 기존에 지출한 비용 및 상대방이 부부 적극재산을 감소시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결국 의뢰인이 희망하는 방향대로의 재산분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해당 사건의 결과 및 의미
이 사건 재산분할이 된 부동산은 혼인하기 한참 전부터 상대방이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향후 상당한 시세 상승이 기대되는 재산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채무를 본인이 인수하더라도 부동산 명의를 이전 받아오는 것을 강력히 희망하였고, 이에 금액상으로도 상대방에게 1,000만원만을 지급하고 채무를 인수하며 재산분할로 부동산등기를 이전 받아오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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